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민간잠수사도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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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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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한 민간 잠수사들을 보상하자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2일 각종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잠수사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참사 구조·수습작업 당시 민간 잠수사들은 하루 4회 이상 무리한 잠수 작업으로 18명이 잠수병의 일종인 근육파열·디스크 등 상처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해경은 수난구호법에 따른 부상치료와 보상금 지원을 약속하고 예산을 마련했지만, 법제처가 수난구호법상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도 세월호특별법상 민간 잠수사들이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 제7조의2(잠수사에 대한 보상 등) 조항을 신설해 부상 잠수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와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대형 재난을 겪은 이웃의 슬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 및 지원활동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다 부상한 민간 잠수사들에게 국가는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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