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교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개발계획안 변경결정은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당해 사업지는 양화로(4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합정역(지하철 2호선, 6호선)이 입지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아울러 양화로 변으로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보행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해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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