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응시생은 알람 기능이 있는 시계를 갖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됐고, 다른 응시생은 4교시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풀다가 걸렸다.
나머지 2명은 휴대전화 소지자로 전화가 울리거나 배터리를 분리하는 모습이 목격돼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한 부정행위 응시생 4명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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