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경북 영덕에서 치러진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지난 11~12일 경북 영덕에서 치러진 민간단체 주도의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찬반투표로 인해 지역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영덕군에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군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총리 방문 때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되도록 정부와 한수원은 건설 단계부터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전소통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겠다"며 "이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1만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반면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자체 집계를 통해 투표자 수는 9401명으로 투표율이 27.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이번 투표에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주민투표법의 기준을 준용해도 개봉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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