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13일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전 대표는 이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담배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한 담배의 원료와 첨가물, 배출물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장은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한편, 중독을 유발하는 첨가물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담배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넣었거나 담배 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자 및 이를 수입해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하락 효과는 미미하고 서민 증세 논란만 일으켰다”면서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권고하는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의 통과로 국민 건강 보호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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