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대신 종량제봉투(20리터)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와 일반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산시 관계자는“김장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단계서부터 불필요한 잔재물이 제거된 것을 사는 것이 좋다”며“쓰레기 배출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처리와 원활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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