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1996년 7월 상세계획구역 지정 이후, 2001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암사역 주변 지구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도시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 자율적인 민간개발을 통해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유도하고 '서울 암사동 유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소매점, 전시장, 공연장 등의 건축물 용도계획을 도입했다.
또 간선로변 보행·차량 통행여건 개선,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최고높이(25m~60m)를 적용토록 함으로서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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