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사업승인 취소!…춘천시 조양·운교지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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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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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점에서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설계비·홍보비 등 매몰비용 32억원 처리 문제 남아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지난 9년간 끌어온 조양, 운교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춘천시의 승인 취소로 원점에서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게 됐다.

춘천시는 지난 10일 자로 해당 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조양·운교동 재건축 사업은 강원도경우회관에서 옛 춘천여고 맞은편 주택가와 신한은행 강원영업부 뒤편에서 조운동 주민센터를 잇는 13만3천여㎡ 내 오래된 주택가를 철거하고 2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이었다.

지난 2006년에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2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춘천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주민 찬반 투표에서 재개발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가 많이 나와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사업구역 해제 의견 제출은 온는 12월 20일까지로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강원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구역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 형태 등으로 주거환경과 상권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운동 일원 재생사업은 현재 기본 구상 단계로 실제 사업 추진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중장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운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 2051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경남기업·대우건설·풍림산업 등 3개 시공사와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였던 사업이다.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겪는 등 악재를 겪어오다가 조운지구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로 하고 재개발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서명을 벌여왔다.

이번 춘천시의 승인 취소로 그동안 투입된 설계비와 홍보비, 추진위원 급여 등 시공사가 9년간 추진위원회에 지급한 약 3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 할 지에 대한 문제가 미 해결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에 따라 최대 70%까지 시비로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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