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해냄 측은 "에네스 카야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며 "소송과 관련해 2주전 무혐의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해냄은 "자신에게 총각행세를 하며 접근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4월 에네스 카야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며 "경찰은 에네스 카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조사했고 6개월간 이어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냄은 이어 "에네스 카야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 생활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줬던 한국의 대중에게 다시금 사랑받고 싶다고 호소했다"라고 방송 복귀를 시사했다.
에네스 카야 복귀,이태임 소속사 계약.."총각행세+음란죄 무혐의"..깜짝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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