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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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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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국제강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8년 추징금 5억608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장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횡령 액수가 거액일뿐 아니라 횡령 방식과 사용처 등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중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장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이를 세탁해 원정도박 자금으로 썼다"며 "그럼에도 회사를 위해 쓴 것처럼 가짜 지출내역을 만드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1990년경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2004년 회사자금 160억원을 횡령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직후인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다시 회삿돈을 빼돌리고 도박을 끊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선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상당 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장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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