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선정 결과…신세계·두산은 '웃고', 롯데·SK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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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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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료 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신규로 사업권을 따낸 신세계DF와 두산이 면세점 부지로 선정한 신세계 본점(왼쪽)과 두산타워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시내면세점 쟁탈전에서 롯데면세점이 소공점만 수성하는데 그쳤다. 반면 신세계는 기존 부산 면세점은 수성하는 동시에 갈망하던 서울(워커힐 분)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최대 수혜자가 됐다.

또 회사 창립이후 사상 처음으로 면세사업에 뛰어 든 롯데월드점 특허를 따내면서 동대문에 면세점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반면 SK네트웍스는 기존 면세점을 지키지 못한데다 신규(월드타워점) 출점마저 좌절되는 수모를 겪었다.

관세청은 14일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서울 3곳 및 부산 1곳의 후속사업자와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13~14일까지 2일간 개최해 이와같이 후속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신규 면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자 사전 누출을 의식한 듯 이번 심사에서 심사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 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Pool)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 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 심사진행의 공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관련해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2G용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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