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65년 1월 1일 이후 ~ 1997년 12월 31일)이면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학교 졸업자·가업 승계농 등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해 미래 농업을 짊어질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 구입·영농 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7,35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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