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신세계, 면세점 호재에 주가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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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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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두산과 신세계가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사업권을 따내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 13일 면세점 심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는 전거래일보다 12.06% 급등한  2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6월22일(16.40%)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같은 날 두산도 장 초반 13% 넘게 급등한 14만2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이날 면세점 사업자 신청 마감 하루 전인 지난 9월24일에 비해서는 11.26% 상승했다.

반면 탈락된 SK네트웍스는 이날 3% 넘게 빠졌고 롯데쇼핑은 4.07% 상승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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