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진단 입찰에 담합한 동우기술단·시설물안전연구원 등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15 13: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량·터널 등 안전진단 전문업체 입찰담합 적발 제재

  • 동우기술단·시설물안전연구원 등 8개 사업자, 총 9억3500만원 부과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011년·2012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전문업체들이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 8개 참여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담합업체들은 동우기술단·비앤티엔지니어링·에스큐엔지니어링·케이에스엠기술·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한국시설안전연구원·한국건설품질연구원·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이다.

2011년도 입찰담합을 보면 우선 동우기술단 등 7개 사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중복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 참여공구를 배분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후 순서대로 큰 공구와 작은 공구 등 2개 공구씩 업체별로 제비뽑기했다.

이들은 사전 합의한 대로 배정받은 공구만 참여하는 등 12개 공구 중 11개 입찰에 낙찰됐다.

이듬해 입찰에서는 동우기술단 등 8개 사가 사전 참여공구를 배분하고 참여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의 입찰을 위해 2개사 1조로 구성하고 각 조별 내에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들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4~5개 공구씩 조별로 배정하는 등 결국 1개 공구를 제외한 16개 공구 중 15개를 낙찰받았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