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011년·2012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전문업체들이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 8개 참여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담합업체들은 동우기술단·비앤티엔지니어링·에스큐엔지니어링·케이에스엠기술·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한국시설안전연구원·한국건설품질연구원·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이다.
2011년도 입찰담합을 보면 우선 동우기술단 등 7개 사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중복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 참여공구를 배분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후 순서대로 큰 공구와 작은 공구 등 2개 공구씩 업체별로 제비뽑기했다.
이들은 사전 합의한 대로 배정받은 공구만 참여하는 등 12개 공구 중 11개 입찰에 낙찰됐다.
이듬해 입찰에서는 동우기술단 등 8개 사가 사전 참여공구를 배분하고 참여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의 입찰을 위해 2개사 1조로 구성하고 각 조별 내에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들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4~5개 공구씩 조별로 배정하는 등 결국 1개 공구를 제외한 16개 공구 중 15개를 낙찰받았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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