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기(旣) 등록사는 내년 11월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년 1000여개씩 늘어나는 인터넷신문에 의해 초래된 선정적 보도, 유사언론의 행태,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 난립 등의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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