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선 조업 중 부상당한 선원 긴급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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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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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망 중 로프 절단돼... 생명에 지장 없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윤병두)는 어선에서 조업 중 부상당한 선원을 긴급 후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10시 50분께 연평도 남동방 약 1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S호 선원 김모씨(56세)가 양망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가슴을 맞고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한 결과, 의식은 있으나 사리분별이 불가능하고 다리 골절이 의심돼 실시간 원격응급의료시스템으로 병원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다리 골절 및 출혈 등 부상 부위를 응급처치했다.

인천해경, 어선 조업 중 부상당한 선원 긴급 후송[1]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신속한 신고”라며 “인천해경은 앞으로도 바다가족의 생명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할 것이며 사고 발생 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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