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16 08: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원활한 공장설립 및 권리보호 위해 공구분할 시행 및 배수지 면적 변경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주)인천상공강화산단(대표이사 이강신)이 시행하고 있는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변경)을 16일자로 승인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월곳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46만1515.3㎡)는 현재 공장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됐다.

이번에 승인되는 산업단지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및 권리보호를 위해 주요 지원시설의 준공시기에 맞춰 사업구역을 1, 2단계로 공구분할해 시행하도록 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전경사진[1]


또한, 용수공급시설인 배수지의 진출·입로 경사면을 포함하는 배수지 면적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승인으로 이미 완료된 1단계 공구의 준공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인천상공강화산단㈜은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 가동을 위한 주요 지원시설의 임시대책을 마련했다. 용수공급시설 준공(2016년 4월) 전까지 용수는 직수 공급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폐수는 민간 위탁해 처리하는 한편 오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시운전하는 2016년 10월까지 임시 오수정화조를 설치해 처리하기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

이 밖에 주 진입도로를 대신해 지난 4월 개통된 부 진입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입주기업체의 공장 설립 등 권리보호와 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분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