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금융거래 제한과 함께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6일 '중국 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한 일부 한국 기업은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이미 공장 철거 압박을 받고 있고 추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는 국유토지(도시 토지), 촌민위원회는 집체토지(농촌 및 도시 근교 토지)를 각각 소유·경영·관리한다. 국유토지에만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반드시 권한이 있는 현(중국의 행정단위로 지방의 직할시, 시, 자치주 아래에 속했음)·시급 토지관리 부문과 계약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집체토지에 투자하거나 국유토지라도 공업원, 개발구 등 권한이 없는 곳과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업이 부득이하게 집체소유 토지에 투자할 경우 국유토지로 전환한 후 입찰과 경매를 통해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면 토지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에 실무적으로 집체토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농민의 관련 권리를 침해한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토지 임대를 통해 공장을 설립할 때도 세밀하게 보상 방안을 살펴본 뒤에 입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한이 없는 자의 임대인지, 재임대를 금지하는 토지는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법률상 최대 임대 기간은 20년이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외자 기업은 중국의 토지제도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한중 간 통상 채널을 통해 부동산 권리증 미발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 뒤 세금을 완납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제조치를 할 수 있게끔 중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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