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사용 여부, 축사주변 퇴․액비 야적 및 투기 여부, 축산폐수 무단방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주요 민원 다발지역과 축사 밀집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점검 시 관련 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이루어진다.
앞서 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14개소를 점검했는데, 무허가․미신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35개소 중 2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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