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횡포'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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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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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규모보다 2배 정도 큰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매출액 2조원을 넘는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금 지급 기한 '60일 규정'이 의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 연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도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항공기 제조업 등을 하고 있어 소규모 중견기업 횡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 대상 중견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이다.

이에 따라 보호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3800여개사)의 75%(2900여개사)에 달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규정에서는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로 정했고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을 제외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행위가 법위반 행위 의결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벌점 감경 폭도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하향됐다.

이 밖에도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관련규정도 보완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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