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 관련 자산운용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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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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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집중 검사에 돌입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2주 동안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도이치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중점 검사를 진행한다. 이달 말부터 2주 동안은 NH-CA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을 검사한다.

이번에 들여다볼 부분은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 여부다. 사전자산배분 기준은 펀드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내역에 따라 매매 결과를 배분하고 자산배분내역, 배분결과 등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한 뒤 자산을 배분하고, 법규를 지킨 것처럼 처리하는 관행이 만연해있다.

또 금감원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간 채권 부외 거래, 주식 대량 매매 등을 통한 특정 펀드나 일임 재산의 수익률 조정 여부도 점검한다.

확정 수익률 제시 여부,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현황 및 준법감시활동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에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산운용사는 대형·중형사, 외국계 중 채권 매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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