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인터넷광고재단,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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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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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교육사업 협력 등 중소사업자 권익보호 도모

16일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 왼쪽)이 조정원에서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16일 조정원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의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자문, 관련 시장 및 산업에 관한 공동연구 및 분석, 상호 홍보 등을 위한 물적·인적자원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손쉽게 구제하는 등 중소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 및 시장연구 기능과 재단의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의 피해구제·교육 사업을 상호 연계할 것”이라며 “중소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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