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방진덮개, ▲세륜 및 세차시설, 통행 도로 물 뿌리기 ▲토사 운송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규모 1만㎡(3천평) 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 151곳을 포함한 307곳이다.
세종시는 경미한 사항은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고 고질적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전석천 환경정책과장은 “가을철 비산먼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제공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143개 사업장과 올해 봄철 등 상반기에 131개 사업장
을 점검해 74건을 적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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