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입법전쟁’ 본격화…기간제법 최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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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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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16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놓고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법’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앞서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이 비정규직 양산 등의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해 온 터라 이날 신경전은 예고된 바였다.

야당은 시작부터 노동개혁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여당이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과 관련 “(해당) 5개 법안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으로 ‘신속’이 아니라 신중히 처리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일자리가 너무 경직돼 있다. 한국에선 해고를 마음대로 못 하니 못 들어오겠다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다”면서 “해고를 마음대로 하는 제도로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 (고용)유연성도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입법화를 주장했다.

특히 여야는 기간제법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기간제법이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것이란 기대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간제법 취지는 2년 (기간제) 근로를 한 뒤 (고용)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상시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의 희망고문만 길어지고, 2년 고용 후 근로계약을 (정규직) 전환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 또한 “기간제법 근로자 사용연한 연장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자는 취지에 역행하고, 파견법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파견을 줄이고 직접고용을 늘리자는 게 목적인데 파견 업무를 확대한다”며 “각각의 법안이 근로여건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35세에서 55세 사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2년 이후 정규직 전환 비중이 9%정도 밖에 안 된다”"며 “기업들이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많이 쓰면 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 비용을 더 들게 해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이날 본격 심사에 앞서 이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5대 입법을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 실망이 클 것”이란 발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장관이 입법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힐 수는 있으나 그 입장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거나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 자체를 봉쇄·방해하는 내용이면 자제해야 한다”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 발언은 국회가 진영논리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과 노동자 편에 서서 모든 문제를 다뤄달라는 절박한 책임감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비호했다.

환노위는 이처럼 격론을 벌이다 정회한 뒤 오후 3시 회의를 속개,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환노위는 환경부 소관 법안은 18일부터, 고용부 소관 법안은 20일부터 법안소위를 통해 입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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