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정부가 파리 테러 사태로 프랑스 전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파리 노선 항공권의 날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변경수수료는 10만원 수준이다.
다만 테러가 발생한 13일 당일 발권한 항공권까지 해당되며 환불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5일까지 파리테러 전에 발권한 파리 출·도착 항공권에 한정해 날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유럽 내 구간 변경 수수료도 면제한다.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는 이날 현재 직항노선을 정상 운항하고 있다.
테러가 발생한 13일 당일 발권한 항공권까지 포함하며 환불 수수료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매일 오후 2시에 인천발 파리행 정기편을 띄우고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에어프랑스와 코드셰어(편명공유)를 한다. 대한항공 코드셰어로 에어프랑스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에도 변경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날 대한항공 파리행 정기편(KE901)에는 277명의 예약자 가운데 14명이 취소하고 263명이 탑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월·수·금·토·일요일 주 5회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파리행 정기편(OZ501)에는 예약자 154명 가운데 7명이 취소하고 147명이 탑승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파리공항에 대한 항공보안등급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며 “이에 화물칸에 부치는 수화물을 무작위로 열어보는 검색을 하고 탑승구 앞에 경비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승객 및 휴대 수화물을 재검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프랑스 전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파리와 수도권(일드프랑스) 지역에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를, 본토 나머지 전 지역에는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등 4단계 여행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테러가 발생한 13일 당일 발권한 항공권까지 해당되며 환불 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5일까지 파리테러 전에 발권한 파리 출·도착 항공권에 한정해 날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유럽 내 구간 변경 수수료도 면제한다.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는 이날 현재 직항노선을 정상 운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매일 오후 2시에 인천발 파리행 정기편을 띄우고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에어프랑스와 코드셰어(편명공유)를 한다. 대한항공 코드셰어로 에어프랑스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에도 변경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날 대한항공 파리행 정기편(KE901)에는 277명의 예약자 가운데 14명이 취소하고 263명이 탑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월·수·금·토·일요일 주 5회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파리행 정기편(OZ501)에는 예약자 154명 가운데 7명이 취소하고 147명이 탑승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파리공항에 대한 항공보안등급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며 “이에 화물칸에 부치는 수화물을 무작위로 열어보는 검색을 하고 탑승구 앞에 경비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승객 및 휴대 수화물을 재검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프랑스 전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파리와 수도권(일드프랑스) 지역에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를, 본토 나머지 전 지역에는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등 4단계 여행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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