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택시에 두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 1000여대를 중국 일당에 팔아넘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노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관련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갖는 것) 등 범죄를 조장하고 이런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무려 1000대에 이르는 휴대전화를 장물로 취득했고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한 교육을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1000대 가량의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인 조직에 공급하는 중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
그는 2012년부터 수개월간 서울 중랑구 장안동과 강동구 길동 일대에서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 신호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손님들의 분실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노씨는 일당 5만∼10만원에 여러 직원을 고용해 체계적으로 휴대폰을 확보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구형 모델은 1만∼5만원, 신형 모델은 10만∼30만원에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대량의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조직적인 영업을 하다 수사기관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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