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이 쉬워진다.
현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 3월 1일부터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도 한결 빨라진다.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원래 2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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