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정과 상가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형광등기구 제품 절반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광등기구의 불법·불량 부품은 합선·과열 등 전기화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17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형광등기구 위해사례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형광등기구 위해사례 767건 중 93.4%가 형광등기구로 인한 화재 사고였다
화재 원인은 형광등기구 내부 합선이 416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 접속불량 43건, 트래킹(먼지 등으로 불꽃이 튀는 현상) 43건 등의 순이다.
형광등기구로 인한 화재 44.1%는 상가에서 많이 발생했다. 주택의 경우도 33.0%를 기록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상당수가 거실로 504건(70.4%)을 차지했다. 습기 노출이 쉬운 실외 간판과 주방·욕실은 각각 148건, 61건이 발생했다.
화재발생의 주범은 인증 당시와 다른 주요 부품을 임의변경하거나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보면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달랐다.
아울러 램프 교체 때 감전 우려가 높은 제품과 화재 우려가 있는 제품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형광등기구 12개, 안정기 15개 등 27개 제품은 KC마크·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국표원 측은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을 조치할 것”이라며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등 전국 대형 유통매장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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