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정재 피소 “어머니 채무 변제했지만 영수증 못 받아 계속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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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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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정재 피소 “어머니 채무 변제했지만 영수증 못 받아 계속 돈 요구”…이정재 피소 “어머니 채무 변제했지만 영수증 못 받아 계속 돈 요구”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에 대한 소송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정재는 어머니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68)는 1997년 이후 이정재의 어머니(67)에게 2000년대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 9370만을 빌려줬지만 이정재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이행각서를 받았다.

이정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지만 이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5년 4월 이정재의 어머니를 사기죄고 고소했다.

이에 이정재가 검찰에 어머니와 같이 출두해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 일이 마무리됐지만 A씨는 이정재의 어머니가 100만원을 송금한 뒤 계속 연락이 없자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상=아주방송]



이에 대해 이정재 소속사 측은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재의 어머니 B씨는 A씨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지만 채무 완료에 대한 영수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해 A씨가 무리한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변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길이 없었고 이를 안 A씨 측이 계속해서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처음 이정재가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은 것은 A씨가 주장하는 이자에 대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15여년간 이정재와 그의 어머니에게 계속 돈을 요구해 더는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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