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 출석도 계속 미룬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조 사장 등을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