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과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 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개정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색2호와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 2종은 영유아 화장품에 쓰지 못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물론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아토피’란 문구를 화장품에 표시하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문구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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