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올해에는 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 6개 시·군에서 3773㎢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한다.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포획수량이 제한된다.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6개 시·군에 총 3250여명의 수렵인을 유치해 9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으며, 수렵인들의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엽사들의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의 수렵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