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가 2013년 4건, 2014년에는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소방관의 신변 보호와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건 초기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 소방활동 방해사범 강력 대응[1]
한편,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관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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