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단속은 최근 자동차외형복원업체나 도로변에서 판금․도장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주택가 등에서 불법 도장으로 발생되는 분진․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불법도장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천남동구, 무허가 불법 도장행위 위반업소 7곳 적발[1]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도색을 한 사실이다. 금번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폐쇄명령) 조치를 하고 개선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금년 12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심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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