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무허가 불법 도장행위 위반업소 7곳 적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남동구는 무허가(신고)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검찰청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최근 자동차외형복원업체나 도로변에서 판금․도장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주택가 등에서 불법 도장으로 발생되는 분진․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불법도장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천남동구, 무허가 불법 도장행위 위반업소 7곳 적발[1]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도색을 한 사실이다. 금번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폐쇄명령) 조치를 하고 개선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금년 12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심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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