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 소송 대상될 수 없어 “쟁점은 외국인 or 동포?”…유승준, 한국비자 소송 대상될 수 없어 “쟁점은 외국인인가 동포인가?”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소송을 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으며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2007년 11월엔 중국 동포들이 낸 방문취업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행정14부가 “중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2부는 “외국 국적 동포는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