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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시한폭탄’ 고령층 안정화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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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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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부채규모 과중…소득 대비 부채비율 161%

  • 연금·이전소득 비중 선진국에 비해 낮아…상환방식 개선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우리나라 고령층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요국 대비 부채 상환여력이 취약한 반면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황에 처해 있어 가계부채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은 안정적인 소득원인 연금소득 비중이 낮은 가운데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높아 단기적인 부채 상환여력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거시금융여건이 변할 경우 소득 안정성 및 자산 유동성이 취약한 고령층 부채 상환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 전 연령대 평균(128%)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다. 이 비율은 비교 가능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 소득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및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정도에 불과해 이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독일 및 네덜란드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는 60대 이상 가구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연령대 평균보다 크게 낮다. 이는 주요국의 경우 생애주기에 걸쳐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온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KDI는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고령층 부채 상환여력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역시 고령층 소득 중 연금소득 비중(39%)이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법정 은퇴연령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변동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 가구 근로 및 사업 소득의 비중이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DI는 분할상환 방식 대출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부채 부담이 고령가구까지 이연될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유동화 방안을 확충해 고령가구 자산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상환구조를 거치식·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은퇴 이전 시점까지 부채 원리금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김지섭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을 장기화함으로써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부담을 낮추고 현재 소득은 높지만 향후 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시 은퇴 이후 소득 및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 등을 적극 확대해 부동산 자산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고령가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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