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는 내달 4일부터 8일까지며 12월 하순 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따라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그리고 또 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 등이 대상이다.
접수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교통연구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심사는 2014년 1월에 개정·고시된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선정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도록 하며 제출서류는 2014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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