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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 제4차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모집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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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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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운영 중인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 및 육성사업과 관련, 제4차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추가모집을 개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신청접수는 내달 4일부터 8일까지며 12월 하순 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따라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그리고 또 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 등이 대상이다.

접수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교통연구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심사는 2014년 1월에 개정·고시된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선정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도록 하며 제출서류는 2014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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