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 이른바 '구글세'를 물리기 위한 입법화 과정을 밟고 조세 조약을 개정해 BEPS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
BEPS 보고서는 과제별로 이행 강제력이 다른 15가지 조치사항을 담았다.
이 가운데 '최소 기준' 과제는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다.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이행 압력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BEPS 과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 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G20은 내년 2월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BEP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후속조치와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