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은 상무부 상업소비자국에서 경쟁당국 조직을 독립 구성할 예정인 미얀마로 건너가 경쟁법 도입·집행 시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자문관은 현지에서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사건처리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당국의 법집행 및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 경쟁법 하위규정·지침 등의 보완 사항 및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경쟁법 주요 분야인 카르텔·시지남용 및 일반불공정행위·기업결합 등의 주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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