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제도는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향후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65.1.1.~1997.12.31.)이면서,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농업계 학교 졸업자나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인 농업인이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지구입, 영농시설 투자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연리2%,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하고, 병역미필자 후계농은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도 부여한다.
세종시는 지난 1981년부터 올해까지 총 69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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