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대수는 1인에게 1대이며 허가면적은 각 10㎡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가능 품목은 휴게음식업과 제과점이다. 다만 문화건강센터의 경우 커피류(가공커피 포함), 과채음료, 다류 판매가 제한된다.
영업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하며 청년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반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는 연간 31만4250원 정도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계약한다. 영업 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전략기획과 규제개혁담당 061)749-556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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