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 연간 2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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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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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장려금리(가산금리)는 2017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저축의 납입한도는 늘리고 장려금리는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일반 농어민 대상 농어가저축의 기본금리에 추가되는 장려금리는 1.5%포인트(3년 만기), 2.5%포인트(5년 만기)에서 각각 0.9%포인트, 1.5%포인트로 낮아진다.

저소득 농어민 대상 저축에 대한 장려금리는 6.0%포인트(3년 만기), 9.6%포인트(5년 만기)에서 3.0%포인트, 4.8%포인트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다만 현재 일반 농어민의 경우 월 12만원,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월 10만원인 납입한도는 소득수준 구분없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려금리가 하향조정됐지만 납입한도가 늘어 전체 장려금 지급 액수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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