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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부터 BMW, 벤츠 등 고가 외제차량 차주의 자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사고 시 고가의 수리비가 저가차량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요율을 차등 부과한다. 120% 이상 130% 미만 구간은 3%, 130~140%는 7%, 140~150%는 11%, 150%를 넘는 경우에는 15%의 특별요율이 붙는다.
특히 15%의 특별요율이 적용되는 차량에는 국산차 대우 윈스톰, 쌍용 체어맨W, 현대 제네시스쿠페, 현대 뉴에쿠스(리무진) 등이 포함됐고 외산차는 Passat, Mini, Jetta, lexus ES, 폭스바겐 GOLF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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