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 초과이윤 환수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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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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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구 갑)은 18일 롯데, 신세계,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발의했다.

이는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특허수수료는 연매출액의 1만분의 5에 그쳐 사업권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자들이 연매출액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또 면세점 운영자들이 납부한 기여금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해, 대기업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이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수익금은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전액 투자하는 반면 대기업이 운영한 면세점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구 갑)은 18일 롯데, 신세계,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발의했다.[사진=류성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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