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서 외국인 아닌 동포 주장 “입국금지는 인권침해”…유승준 비자발급 소송서 외국인 아닌 동포 주장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바 있지만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비자 발급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순영]
그러나 재외동포법 5조2항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유승준 측은 “외국 국적 취득은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비자발급의 경우 국가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지난 2007년 중국동포의 방문 취업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당시 행정1부는 “중국동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고, 행정2부는 “동포는 단순 외국인과 달라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정정당당히 비판받고 싶다. 평생 입국금지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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