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영훈학원 임시이사 임기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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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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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영훈학원의 임시이사 임기 연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국회,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영훈학원의 현 시점에서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우려를 표명해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23일 열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입시비리 파문으로 영훈국제중학교임원 전원이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고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해 이달 29일 2년 임기가 끝난다.

서울교육청은 여전히 영훈학원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감사 지적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임시이사의 임기연장 여부는 사분위가 심의 후 결정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영훈국제중학교가 올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2년 후 재평가 하는 것으로 결정돼 현재도 국회, 시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영훈학원 학사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인 및 학교의 정상적 운영의 안착화를 위해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돼 운영되고 있는 영훈학원의 경우 정상화 추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추진할 예정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당시 입학비리 등 학사운영의 부적정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학생, 학부모 등 영훈학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법인의 설립정신을 훼손하지 않되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학교 정상화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원칙을 이날 공개했다.

서울교육청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횡령, 부채, 감사지적 등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기준액을 현저히 미달해 법인 경영 및 당해학교의 재정지원이 어려운 법인은 부채 해결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은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이 기준액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또 학사행정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학사행정에서 학교장의 책임과 감독 하에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법인의 운영을 엄격하게 분리하도록 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 행사에 법인이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영의향자 공모 등 방식으로 정상화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종교 유무ㆍ정치적 신념 등에 의해 교직원들의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도 덧붙였다.

인사행정 투명화와 관련해서는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임원 및 학교장 등의 친인척 등 채용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교육청의 공ㆍ사립 교원 공동선발제에 채용을 위탁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이 국공립 학교 수준의 투명성에 이르도록 했다.

소외계층 학생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입학과 관련해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들의 충원률이 확대되고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가운데 관련 경제적 지원이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개방이사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선출된 개방이사가 도입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영훈학원의 임시이사 임기 연장 요구를 계기로 사립학교 정상화시 기본 원칙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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