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워치뱅킹 간편송금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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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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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우리은행은 스마트워치를 통한 송금이 가능한 '우리워치뱅킹 간편송금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워치뱅킹 간편송금서비스는 지난 5월 개발한 간편송금서비스인 '위비모바일페이'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워치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핀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기능이다.

1일 30만원 범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안심보안서비스인 '원터치리모콘' 기능이 적용돼 전자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스마트워치를 통해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우리워치뱅킹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비모바일페이 서비스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간편송금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워치에서 가능하며 향후 삼성기어S2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정현 우리은행 부장은 "우리워치뱅킹 간편송금서비스를 추가해 웨어러블뱅킹에서 계좌조회, 출금, 이체 등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해졌다"며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즉시 연결되는 서비스를 목표로 향후 스마트워치에서 결제와 상품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도 개발해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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