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축사육업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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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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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2월 18일까지 축산농가(전업농 규모 이하)를 대상으로 가축 사육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실제 축산현장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기준을 지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사항은 ▲축산업 허가(등록)여부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여부 ▲중요한 시설·장비 설치여부 ▲허가(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세종시는 위반사항 농가에 대해 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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