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 조치원소방서(서장 임동권)가 연말까지 소방 활동에 장애가 되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는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유섭 대응단장은 “소화전 5M 주변은 긴급 상황 시 원활한 급수지원을 위해 공간 확보가 필요한 장소”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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