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부산은행은 19일부터 인터넷·스마트뱅킹 '간편이체서비스'를 타인계좌와 타은행 본인계좌, 본인 부산은행 대출상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계좌 또는 입금지정계좌에 한해서만 간편이체서비스가 적용돼왔다.
이용 가능 대상 계좌는 이체 거래일 직전 월말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 5회 이상 거래된 타인계좌 또는 타은행 본인계좌다. 예를 들어 이체거래일이 올해 11월 19일인 경우 대상 계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 중 5회 이상 이체된 계좌가 해당된다.
부산은행의 간편이체서비스는 기존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체 거래를 이체 비밀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 2단계로 생략한 기능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이후 1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7000명을 돌파했다.
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대상 계좌인 경우 추가 인증이 수행된다.
빈대인 부산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간편이체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보안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스마트 OTP(일회용 비밀번호)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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